적극행정 국민신청제 2021년 7월부터 달라지는 여러 국가 정책 중 하나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인 것일까요? 적극행정 이라는 것은 국민이 직접 정부에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러면 지금까지는 소극행정이었다는 것인지 구분해보겠습니다. 적극행정 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성실의무에 근거합니다. 적극행정 개념과 반대인 소극행정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