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국민신청제
2021년 7월부터 달라지는 여러 국가 정책 중 하나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인 것일까요?
적극행정 이라는 것은 국민이 직접 정부에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러면 지금까지는 소극행정이었다는 것인지 구분해보겠습니다.
적극행정 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성실의무에 근거합니다.
적극행정 개념과 반대인 소극행정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극행정 과는 반대인 이 소극행정이라는 것은 다시 적당편의와 업무행태, 탁상행정, 기타 관중심의 행정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라는 것을 도입해서 국민의 참여를 높이기로 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적극행정 신청은 공무원에 한정되었지만 이제 국민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과정
국민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신청 요청하게 되면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국민이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못해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면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서 적극행정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신청제 라는 것입니다.
다만 감사, 수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불복/구체 절차가 진행 중인 안건과 판결과 결정 및 조정 등에 따라서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상항과 사인 간 권리관계,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적극행정 국민선청제 안건이 될 수 없으므로 제외됩니다.
국민신문고 누리집에는 이러한 민원신청과 제안신청 등의 메뉴가 있으며 여기서 다시 보면 적극행정 반대개념인 소극행정 신고와 갑질피해, 예산낭비, 부패와 공익등의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이 국민신문고 통해 적극행정 신청하면 이 신청을 받은 담당공문원은 각 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적극행정위원회, 컨설팅을 활용해서 국민신청제 통해 신청된 안건과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신청주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 증진에 있습니다. 민원 또는 국민제안을 이미 했었지만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처리절차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국민이 직접 신청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신청 내용을 이제 소관 부처에 배정해서 적극행정 위원회 또는 사전컨설팅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며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처리 및 신청 예외
고도의 정치적 판단, 감사와 수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불복-구제 절차 진행 중, 판결- 결정 - 조정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 사인 간 권리관계,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 행위에 관한 사항, 단순한 주의환기와 비판 및 거의 또는 불만표시에 불과한 안건, 특정 개인이나 단체 및 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홍보에 관한 내용
인사혁신처의 2021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중 하나인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관련된 여러가지 사항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