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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정 및 혜택 정보

zzim108 2021. 10. 6. 16:37

특례시 지정 및 혜택 정보

서울은 특별시, 부산과 인천 등은 광역시 그리고 일반 중소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례시 라는 것이 또 생겨납니다. 이는 어떤 도시가 지정 되며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특례시란 

2022년부터 지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13일 시행되게 되며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서울특별시와 6개의 광역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시로 지정되는 수원, 용인, 고양, 창원은 이들과 달리 광역도 즉 경기도와 경상도 권역에서 분리 및 독립 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일반시와 마찬가지로 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례시 지정 되면 광역도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정부의 행정적 특례권한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준광역시의 성격으로 격상됩니다. 인구 100만 이상의 일반시가 특례시 지정 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경기도의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및 경상남도 창원시가 이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또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생기면 특례시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역지자체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로 구분되었고 기초지자체는 시,군,구로 나뉘었습니다. 이것이 2022년 부터는 광역지자체는 광역시와 도, 특별자치시로 변함없지만 기초지자체에서는 특례시 라는 것이 새로 더해지고 여기에 시,군,구가 포함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특례시 지정 받게 된다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례시 혜택 

택지개발지구 지정할 수 있으며 재정비 촉진 지구지정과 재정비 촉진 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 설립, 농지 전용 허가서 제출, 광역자치단체 사무 189개 이양, 부시장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 지방 시정연구원 설치 권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과 도시 인프라 확충, 지역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 수립, 차별화된 자치권한으로 중앙정부의 사업을 선점할 수 있는 것도 특례시 지정 후의 혜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례시 지정되면 재정력이 향상됩니다. 지금까지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였지만 이것이 7:3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독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재량권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주택건설,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사업 등에서 좀더 자유로운 재량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특례시 지정으로 기대할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는 시민의 복지 혜택이 확대될 수 있으며 학교교육의 환경 개선과 복지시설 및 도서관 확충 등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복지대상자 선정을 하게 될 때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도시 세가지로만 구분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수급자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광역지자체의 경우는 1억원인데 반해 일반시는 68백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사업 주거비 지원도 1,2인가구의 경우 광역지자체는 387천원인데 반해 253천원이었습니다. 

 

 

따라서 특례시 지정 되면 이러한 불이익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기초수급자 기준 등의 복지혜택등도 좀더 그 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여기에 청년층과 노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투자 유치 확대 등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활 될 수도 있으며 여러 행정서비스를 인구에 맞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시에서의 공무원 수와 특례시의 공무원 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특례시 지정으로 농어촌 특별전형 등의 혜택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주지, 그리고 학교가 읍면단위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다면 농어촌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