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폐지
2021년 8월 25일의 가장 뜨거운 뉴스 중 하나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 결정이 아닐까 합니다. 2011년 국회 통과한 후 10년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지만 그 실효성은 거의 없었던 이 게임 셧다운제 폐지 관련 정보를 소개합니다.
2021년 8월25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재 약 10년째 시행되고 있던 게임 셧다운제 폐지 그리고 게임시간 선택제라는 자율적 방식을 채택해 청소년의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게임 셧다운제 라는 것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0시에서 6시 사이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 제공에 제한을 둔다는 청소년보호법입니다. 2018년에는 현재의 PC 인터넷 게임 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이야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이 게임 셧다운제 폐지 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모바일게임의 확산을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PC로의 게임을 즐기지 못한다고 해서 얌전히 그 시간에 잠을 자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눈에 더 나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세대조차도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게임과 관련된 이해도가 높아지고 교육에 관해서도 효과적인 관여가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권리침해 및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도 함께 고려되어 이번 게임 셧다운제 폐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와 함께 앞으로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활성화시킬 방침입니다. 현재는 각 게임별로 홈페이지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이 게임시간 선택제를 게임문화재단에서 이용자 신청 및 민원 처리 관련 업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와 함께 거론되면서 현재는 저조하지만 앞으로 활성화 시키겠다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18세 미만의 본인과 부모 등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용 시간을 조절하게 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