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수칙
백신접종으로 점점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에서는 7월12일부터 7월25일까지 2주간 가장 강화된 거리두기 4단계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7월 7일부터 계속해서 거의 500~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기준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수준이란 주간 3일 이상 인구 10만명당 일 평균 환자, 확진자 수가 4명이상일 경우입니다. 서울의 경우는 일 평균 확진자수가 389명 이상 발생하게 되면 4단계로 격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7월12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라는 가장 강력한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4단계에서 지켜야만 할 주요 내용과 수칙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오후 6시 이후에는 두명까지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원래대로라면 백신접종자라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등의 인센티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접종완료자들도 사적모임 등의 인원제한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유흥시설의 경우는 전체 집합금지가 유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칙 및 내용
사적모임에서는 18시 이전까지는 4인까지의 모임,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의 모임만 허용됩니다. 여기에는 직계가족의 모임과 돌잔치 예외 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입니다. 예외는 같이 살고 있는 가족수와 아동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의 돌봄과 임종모임만 허용 인정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 되면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그것도 49인까지만 허용되며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는 모조리 금지됩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시설은 전체 집합금지시설로 지정됩니다.
학교와 직장에서 지켜야할 거리두기 4단계 수칙은 7월14일부터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지며 회사 등의 직장관련해서도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과 점심시간은 시차제로 이루어지고 재택근무 30%가 권고 됩니다.
종교와 관련된 거리두기 4단계 수칙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고 각종 모임과 행사는 물론 식사와 숙박은 모조리 금지됩니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으로만 이루어지고 숙박시설도 전 객실의 3분의 2까지만 운영되고 숙박시설에서는 파티 등의 행사를 주관해서는 안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수칙에서의 공연관련은 정규공연시설에서는 방역수치 준수하에 허용되며 임시공연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모두 행사라고 간주되므로 전부 금지됩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거리두기 4단계 수칙 시행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1주일 정도는 강화되기 이전의 환경이라 확진자 수가 더 늘겠지만 다음주부터는 그나마 약간은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령자의 백신접종이 완료되어 가는 상황이라 중증확진자 및 사망자수가 그렇게 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